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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부가세 납부란?

작성자 샤리오뜨(ip:)

작성일 2019-11-20

조회 23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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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, 인천 세관 통관시 관/부가세가 발생합니다.

현재 샤리오뜨에서 판매 중인 모든 제품은 관/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.

이는 제품 통관  고객님께서 직접 세관에 세금을 납부하셔야 한다는 의미입니다.



통관이 진행되면, 저희 파트너 관세사에서 납부 안내 연락을 드리며, 안내받으신대로 납부하시면 되십니다.

 *안내 문자 내 송장번호 등 고객님이 구매하신 물건의 정보와 비교 확인 후 납부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.


구매하시는 제품이 한-영 FTA 협정 적용이 되는 제품(원산지 영국)이라면, 

관세 (약 8-10%, 품목별 상이)가 면제되며, 부가세 (약 10%)만 부과됩니다.

 

한-영 FTA 적용이 되지 않는 제품들은 관/부가세 모두 부과되며 수취인 부담입니다.

200만원 이상의 고가 가죽 제품 경우, 특소세 (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0%, 의류 제품은 면제) 및 

교육세(특소세 금액의 30%)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.

 

제품가에 따라 관부가세 및 개별 소비세가 다르고 출항일별 환차로 인해 정확한 세금 안내는 불가합니다.


예상 세액이 궁금하시다면 관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십니다.

(http://www.customs.go.kr/kcs/ad/tax/BuyTaxCalculation.do)

 

 

*미화 150달러 이하 제품은 목록통관 대상으로, 관/부가세 등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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